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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어르신 안전하우징 2차사업 안내
- 작성자
- 매탄2동
- 작성일
- 2024.03.08
- 조회수
- 42
[24년도 어르신 안전하우징 2차 사업 안내]
경기도(시행사 :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는 도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주거 내 안전사고 위해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인「2024년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신청기한: 3.1~3.12일까지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3년 이내 사업수혜자 및 타 주택개보수사업 수혜자 제외)
○ 사 업 비 : 1,275백만원[세대당 평균 500만원(단, 노무비 등 기타경비 포함)]
○ 배정물량 : 24호(선정대상자 19호, 예비 5호)
○ 사업내용 : 주거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등
- 안전시설 보강 : 미끄럼방지 패드·가드레일 부착, 손잡이·경사로 설치 등
- 주거환경 개선 : 문턱 제거, 실내 조도 개선 등
○ 참고사항 : 23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예비 대상자께서는 타 주택개조사업에 지원할 수 있음(변경사항)
경기도(시행사 :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는 도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주거 내 안전사고 위해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인「2024년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신청기한: 3.1~3.12일까지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3년 이내 사업수혜자 및 타 주택개보수사업 수혜자 제외)
○ 사 업 비 : 1,275백만원[세대당 평균 500만원(단, 노무비 등 기타경비 포함)]
○ 배정물량 : 24호(선정대상자 19호, 예비 5호)
○ 사업내용 : 주거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등
- 안전시설 보강 : 미끄럼방지 패드·가드레일 부착, 손잡이·경사로 설치 등
- 주거환경 개선 : 문턱 제거, 실내 조도 개선 등
○ 참고사항 : 23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예비 대상자께서는 타 주택개조사업에 지원할 수 있음(변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