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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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여자에 대한 국·공립유료시설 할인·면제 안내
작성자
매탄1동
작성일
2008.03.24
조회수
1003
2008년 2월 29일 개정공포된 「공직선거법」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제2항에는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할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투표 참여를 바랍니다.

○ 면제·할인 대상시설물 : 공립박물관ㆍ미술관, 공영주차장, 도립ㆍ군립공원,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
기타(도, 시·군 운영시설)
※ 수원시 면제·할인 대상시설물 : 화성시설물 관람, 화성행궁 및 화령전관람, 효원의 종 타종, 공영주차장

○ 면제·할인 기간 : 선거일(2008.4.9) ~ 4월말까지(예정)

○ 면제·할인 금액 : 1회에 한하며, 2,000원까지

○ 면제·할인 방법 :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투표참여확인증」을 발급하고 「투표참여확인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관람시 무료 또는 할인혜택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