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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여자에 대한 국·공립유료시설 할인·면제 안내
- 작성자
- 매탄1동
- 작성일
- 2008.03.24
- 조회수
- 1003
2008년 2월 29일 개정공포된 「공직선거법」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제2항에는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할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투표 참여를 바랍니다.
○ 면제·할인 대상시설물 : 공립박물관ㆍ미술관, 공영주차장, 도립ㆍ군립공원,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
기타(도, 시·군 운영시설)
※ 수원시 면제·할인 대상시설물 : 화성시설물 관람, 화성행궁 및 화령전관람, 효원의 종 타종, 공영주차장
○ 면제·할인 기간 : 선거일(2008.4.9) ~ 4월말까지(예정)
○ 면제·할인 금액 : 1회에 한하며, 2,000원까지
○ 면제·할인 방법 :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투표참여확인증」을 발급하고 「투표참여확인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관람시 무료 또는 할인혜택 부여
○ 면제·할인 대상시설물 : 공립박물관ㆍ미술관, 공영주차장, 도립ㆍ군립공원,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
기타(도, 시·군 운영시설)
※ 수원시 면제·할인 대상시설물 : 화성시설물 관람, 화성행궁 및 화령전관람, 효원의 종 타종, 공영주차장
○ 면제·할인 기간 : 선거일(2008.4.9) ~ 4월말까지(예정)
○ 면제·할인 금액 : 1회에 한하며, 2,000원까지
○ 면제·할인 방법 :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투표참여확인증」을 발급하고 「투표참여확인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관람시 무료 또는 할인혜택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