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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부재자투표 신고기간 및 투표일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3.19
조회수
1216
◈부재자신고기간 : 2008. 3. 21~3. 25
◈부재자투표일 : 2008. 4. 3~4. 4
※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분은 부재자신고를 합시다.
▣ 신고 및 접수기간 : 2008. 3. 21(금) ~ 3. 25(화) <5일간>
○ 부재자신고는 3. 25(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장에게 도착되도록 인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행정기관(구·시·군·읍·면·동)의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www.mopas.go.kr)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자
○선거일(4.9) 현재 19세 이상(’89. 4. 10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인 제외)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3. 21~4. 8중에 입영하는 장병은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병무청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부재자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재자신고서 작성 및 발송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분은 부재자신고서를 자세히 읽어보신 후 작성하십시오.
○우편 신고시는 가급적 3.22(토)까지 발송하셔야 3.25(화) 오후 6시까지 도착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셔야 합니다.
※신고서 겉봉 란에는 거소(투표용지를 받아보실 수 있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 부재자투표
○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3.31(월)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되며,
- 부재자투표소 투표자는 4.3~4.4(10:00~16:00)중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거소투표자는 투표용지를 받는 즉시 자택 등에서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함하고 우편함에 넣거나 우체국에서 발송(우편요금 무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