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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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
작성자
매탄1동
작성일
2019.12.04
조회수
299
첨부파일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홍보물.jpg
0.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0. 그 외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법 주차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아래의 위반사항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차위반(과태료 10만원)
-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의 주차
* 주차방해(과태료 5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물건적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이중/평행주차 등) 등
* 표지위반(과태료 200만원)
- 주차표지 양도, 대여 등 부당 사용

0.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해 비워두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