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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안내
- 작성자
- 매탄1동
- 작성일
- 2019.10.02
- 조회수
- 383
- 첨부파일1
- 부양의무자 안내문(재산기준 완화).hwp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준 완화 >
ㅇ 현행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 - 월 4.17%
ㅇ 개정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 - 월 2.08%
붙임 참조
ㅇ 현행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 - 월 4.17%
ㅇ 개정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 - 월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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