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청소년증 발급 안내
- 작성자
- 매탄1동
- 작성일
- 2019.12.26
- 조회수
- 419
- 첨부파일1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hwp
0.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청소년증)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0. 발급대상 : 만9세 이상 만18세 이하 청소년
0.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 신청인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청소년증의 유효기간은 만 19세 생일 전날까지 유효
0. 신청방법 : 전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주소지 무관)
0. 구비서류
-청소년 본인 신청 시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여권, 학생증 등),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하며, 재발급의 경우 기존에 사용한 사진은 사용 불가)
-대리인 신청 시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청소년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대리인 본인 신분증, 청소년 사진 1매
0. 청소년증 발급에는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신청 당일 "청소년증 발급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0. 발급대상 : 만9세 이상 만18세 이하 청소년
0.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 신청인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청소년증의 유효기간은 만 19세 생일 전날까지 유효
0. 신청방법 : 전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주소지 무관)
0. 구비서류
-청소년 본인 신청 시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여권, 학생증 등),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하며, 재발급의 경우 기존에 사용한 사진은 사용 불가)
-대리인 신청 시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청소년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대리인 본인 신분증, 청소년 사진 1매
0. 청소년증 발급에는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신청 당일 "청소년증 발급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