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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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
작성자
매탄1동
작성일
2018.10.22
조회수
466
첨부파일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홍보 안내문.hwp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위법 주차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시에도 과태료 50만원이 됩니다. 또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양도, 대여,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서는 비움의 배려를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