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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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안내
작성자
매탄1동
작성일
2018.11.28
조회수
679
첨부파일1
2018년 장애인연금 안내문.hwp
1. 장애인연금제도란 :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2. 신청기준(기본자격)
1)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20세 이하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대상 중 유예자 포함)중인 자는 제외
2)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3급중복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
3)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4)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 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

3.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연중
2)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3)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임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