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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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작성자
매탄1동
작성일
2018.09.14
조회수
395
첨부파일1
공익신고포스터 최종.pdf

o 공익신고란?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o 신고대상(6대 분야, 264개 법률 위반행위)
- 건강 : 불량식품 제조,판매
- 안전 : 부실시공
- 환경 : 폐수무단방류
- 소비자이익 : 개인정보 무단 유출
- 공정경쟁 : 기업 간 담합
- 기타 공공의 이익 : 거짓 채용광고

o 신고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o 신고접수
- 인터넷 : 청렴신문고 홈페이지 1398.acrc.go.kr
- 우편,방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팩스 : 044-200-7972

o 보호 :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o 보상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지급
-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