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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 및 제도 홍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9.14
- 조회수
- 579
- 첨부파일1
- 장애인전용주차구역_단속안내문.hwp
○ 집중단속기간 : 2017. 9. 20. ~ 9.29.(10일간)
○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주차방해 50만원, 부당표지 사용 200만원)
○ 단속대상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주차방해 50만원, 부당표지 사용 200만원)
○ 단속대상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