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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경제교통과
작성일
2023.11.17
조회수
249
첨부 1
유기농업자재 신청서류.pdf
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 신청기한: 2023. 12. 22.(금)까지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구청 산업팀(수원시 외 농지는 농지소재지로 문의)

-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약서(첨부파일 참고), 견적서
친환경인증 농지 추가서류: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관행농지 추가서류: 농업기술센터 발급 토양검정 결과(2023년도 또는 2022년도)

- 지원내용
①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등(보조 50%, 자부담 50%)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만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시 유기농업자재 조회)
②토양검정(관행농가), 시비처방(친환경인증, 관행농가) 등 컨설팅(보조 100%)

- 사업대상자 (아래 두 조건 모두 충족)
①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②친환경인증 농가 또는 2023년도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 제출 농업인, 농업법인(없을시 2022년도 검정결과 제출 가능)
※ 자재원료는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에 한해 지원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는 2023년도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사업자에 한해 지원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당 총 구입비 기준) : 유기인증 200원, 무농약인증 150원, 관행농업 100원

- 문의전화: 031-228-8882 (영통구 경제교통과 산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