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인쇄

게시물 내용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관(운영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51조의2 및 국방부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에 따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직장 어린이집 위탁기관(운영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