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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10전투비행단]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관(운영자) 모집 공고
- 작성자
- 가정복지과
- 작성일
- 2021.10.20
- 조회수
- 160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51조의2 및 국방부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에 따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직장 어린이집 위탁기관(운영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장
2021년 10월 15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