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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10전투비행단]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관(운영자) 모집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51조의2 및 국방부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에 따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직장 어린이집 위탁기관(운영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사행정처 담당자에게 문의
- 담당자: 상사 김영경 ☎ 031-220-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