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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0.11.27.시행) 안내
작성자
가정복지과
작성일
2020.12.18
조회수
286
첨부 1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종사자 협조사항_optimize(0).pdf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0.11.27.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종사자는 어린이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후 이송 및 조치를 하여야하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 어린이이용시설(지자체 관리 14개):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대규모점포, 유원시설,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유아교육진흥원,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어린이이용시설 관련 종사자 분들께서는 붙임의 홍보물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