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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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자원회수시설 샘플링 실시 및 행정처분 예정
작성자
영통3동
작성일
2020.01.31
조회수
215
□ 2020년 샘플링 작업
○ 샘플링기간 : 2020. 2. 3(월) ~ 2. 21(금)
○ 주 관 :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 추 진 방 법 : 주민지원협의체 감시원 주관으로 생활폐기물 내용물을 샘플링하여 위반사항(종량제 봉투 미사용 혹은 재활용 쓰레기 일정비율 이상 혼합) 적발시 확인서 징구 ⇒ 영통3동은 1차 경고를 받은 상태이므로 확인서 2차 징구시 3일 반입정지 대상
- 근 거 : 수원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서 제5조(반입쓰레기) 및 별표1(자원회수시설 내 쓰레기 반입정지 기준)
○ 협 조 사 항 : 영통3동 쓰레기 반입정지로 인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2월 샘플링 기간 동안 종량제 봉투 사용 및 철저한 분리·배출 실시를 통해 소각 가능한 쓰레기만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