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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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홍보
작성자
영통3동
작성일
2019.07.04
조회수
341
○ 양육수당 수령아동 가정의 실태조사와 연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복지(양육, 아동)부서와 협업하여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
※ 주민등록법 §20조 및 시행령 §27조 ①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 경기도 열린민원실-7100(2019.5.24.)호 [아동청소년과-10602(2019.4.30.)호 ‘민?관이 협동하여 아동의 안부를 묻다 추진계획’]에 따른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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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개요

□ 기 간 : 2019.6.10.(월) ~ 7.26.(금)[47일간]
□ 주요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동에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민원) 조사
○ 만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중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수령) 조사
- 복지사업 안내서 전달, 특이사항*(요보호아동) 확인 등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복지지원이 필요한 경우

□ 추진기관 및 역할

- 담당과장 및 팀장을 정?부 책임자로 지정하여 책임완수
- 추진계획 수립, 동 지원 및 직원교육, 현장지도
- 홍보지,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 양육수당 수령아동 명단(‘19.5.27.현재) 제공
협조
보육아동과


- 동장 및 팀장을 정?부 책임자로 지정하여 사실조사 실시
- 추진계획 수립 및 직원교육, 민원안내
- 각종 회의 개최 시(통?리장, 관련 단체 등) 홍보
- 주민등록담당자외 통?리별 담당공무원의 통?리장 지원
- 현수막, 입간판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 복지(양육,아동) 담당과 협업하여 사실조사 완수
- 미거주 및 특이사항 확인 등 사실조사결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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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계획




《 요 약 》



-사실조사 홍보 : 2019.6.10.(월) ~ 2019. 7.26.(금), 47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19.6.10.(월) ~ 2019. 7.19.(금), 40일간
-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2019.7.19.(금) ~ 2019. 7.26.(금), 8일간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2019.6.10.(월)~2019.7.26.(금), 47일간

1. 사실조사

① 합동조사반 편성(동 자체계획 수립 시 합동조사반 편성 必)
○ 조사자 :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및 통?리장
○ 조사자는 사실조사원증명서(시행령 별지 제20호)를 반드시 패용하고
조사종료 후 반납
※ 반장을 합동조사반에 편성시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반장의 임무로 규정되어야만 가능
② 세대명부 작성(붙임 엑셀4번 시트)
○ 아동명단 6,489명을 세대주 추가 후 명부작성 및 출력(별도 송부)
③ 사전교육 실시
○ 세대명부상 주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생년월일만 표기 인쇄)
※ 세대명부 분실 시 즉시 상위기관에 보고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붙임3” 세대명부 분실시 대응 방법 참조)
○ 전수조사용 세대명부에 세대주(원) 확인 없이 통?리장이 대신 서명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철저
○ 주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야간 방문조사 자제
○ 세대주나 세대원의 부재로 재방문이 필요한 경우 안내표* 부착
* 동에서 자체 제작한 조사자, 재방문 일시 등이 기재된 일종의 안내카드
④ 사실조사
○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방문조사 실시
○ 양육수당 수령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사실조사 실시
* 복지사업 안내서 전달 후 특이사항을 발견 시 세대명부에 작성,
주민등록담당이 결과 취합하여 아동업무 담당에 조사결과표(붙임 엑셀5번 시트) 제공
○ 충실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무리하게 거주불명 등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
○ 미거주를 이유로 채권자 등 제3자가 의뢰한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후 실시 여부를 문서로 거주불명등록 의뢰자에게 회신(새올 민원 접수 必)

2.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① 최고?공고
○ 최고장 발송(7일 이상, 우편물 송달기간 포함) :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
※ 우편물 발송 시 반송불요 우편물로 발송 가능
○ 게시판 공고(7일 이상) :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최고할 수 없는 경우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②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기간 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따라 주민등록표 정리
○ 허위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등 조치
○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공고 시 대상자 성명 중 성과 이름의 끝자만 표시(예, 홍길동 →홍*동)
※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서(시행령 별지 제25호 서식) 활용

3.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6.10.(월) ~ 7.26.(금)
○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임


《참고》



○ 과태료의 3/4 감면(상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대상(지연신고 사유서 생략)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제6호)
○ 자진납부 20% 추가 경감
-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기존에 다른 종류의 과태료 체납 시에는 자진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 과태료 부과 시 세외수입 시스템에서 과태료 체납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