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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 조리비 지원 안내
- 작성자
- 영통3동
- 작성일
- 2019.06.03
- 조회수
- 701
- 첨부파일1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1).jpg
- 첨부파일2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2).jpg
2019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1. 사업기간 : 2019. 1. 1. ~ 12. 31.
2.지원대상
-‘19년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도 내 지속 거주한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2019.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1년의 산정 기준 : 출산일 미포함(예시 : 2019.1.1.출산은 2018.1.1.(포함)이전 주민등록 되어야 함)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함.
- 예외지원 가능 대상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는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영주)이고 1년 이상 도 내 지속 거주한 경우에 지원 가능.
※ [참고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외국인의 체류자격)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해산급여 수급권자와 중복 지급 가능
3.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지역화폐 : 시·군 실정에 맞게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넷쌍둥이 200만원)
4.신 청 : 2019년 1월 1일부터 신청
5.신청기간 : 출산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
(예시 : 2019.1.1. 출산 한 경우, 2019.1.1. ~ 2019.12.31.까지 신청 가능)
6. 신청기관 :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
※ 타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 불가
※ 외국인 : 출생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첫 거주지 등록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지역화폐 관련 개인정보 동의 서식 반영의 문제로 불가능함.
7. 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등록 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8.제출서류
-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등)
※ 대리 신청 :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확인 서류 필요 (예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서 각 1부(접수기관 비치, 출산서비스 통합지원 서식 활용)
- 주민등록 등·초본 1부(1년 이상 도 내 거주 확인)
- 출생증명서 1부(출생신고 시 신청하는 경우 갈음)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관계,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영주권자(F-5)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1부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등)
※ 신청자에게 서류 발급 수수료 청구 없이 담당자 열람 처리 가능
※ 관련서류는 주민센터 보관, 보건소는 실적 및 대상자 정보만 제공받아 관리
9. 지역화폐 활용방법
* 선정 업체별 절차 상이하니, 지역화폐 담당부서에 최종 확인
- 지류형 : (주민센터) 자격 확인 후 지역화폐 지급 → (대상자) 가맹점 사용
- 카드형 : (주민센터) 자격 확인 후 지역화폐 지급 (또는 대상자가 카드사에 발급 신청) → (보건소) 카드에 지원금 입금(또는 선정 업체 포인트 등 형태) → (대상자) 카드단말기 있는 가맹점(일부 제한)에서 사용
- 모바일 : (주민센터) 자격 확인 후 지역화폐 발급 안내 → (대상자)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및 가입 → (보건소) 대행업체에 명단 및 청구서 확인, 지원금 입금 → (대행업체) 대상자에 모바일 포인트 지급 → (대상자) QR코드 이용 결제
1. 사업기간 : 2019. 1. 1. ~ 12. 31.
2.지원대상
-‘19년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도 내 지속 거주한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2019.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1년의 산정 기준 : 출산일 미포함(예시 : 2019.1.1.출산은 2018.1.1.(포함)이전 주민등록 되어야 함)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함.
- 예외지원 가능 대상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는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영주)이고 1년 이상 도 내 지속 거주한 경우에 지원 가능.
※ [참고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외국인의 체류자격)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해산급여 수급권자와 중복 지급 가능
3.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지역화폐 : 시·군 실정에 맞게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넷쌍둥이 200만원)
4.신 청 : 2019년 1월 1일부터 신청
5.신청기간 : 출산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
(예시 : 2019.1.1. 출산 한 경우, 2019.1.1. ~ 2019.12.31.까지 신청 가능)
6. 신청기관 :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
※ 타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 불가
※ 외국인 : 출생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첫 거주지 등록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지역화폐 관련 개인정보 동의 서식 반영의 문제로 불가능함.
7. 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등록 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8.제출서류
-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등)
※ 대리 신청 :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확인 서류 필요 (예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서 각 1부(접수기관 비치, 출산서비스 통합지원 서식 활용)
- 주민등록 등·초본 1부(1년 이상 도 내 거주 확인)
- 출생증명서 1부(출생신고 시 신청하는 경우 갈음)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관계,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영주권자(F-5)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1부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등)
※ 신청자에게 서류 발급 수수료 청구 없이 담당자 열람 처리 가능
※ 관련서류는 주민센터 보관, 보건소는 실적 및 대상자 정보만 제공받아 관리
9. 지역화폐 활용방법
* 선정 업체별 절차 상이하니, 지역화폐 담당부서에 최종 확인
- 지류형 : (주민센터) 자격 확인 후 지역화폐 지급 → (대상자) 가맹점 사용
- 카드형 : (주민센터) 자격 확인 후 지역화폐 지급 (또는 대상자가 카드사에 발급 신청) → (보건소) 카드에 지원금 입금(또는 선정 업체 포인트 등 형태) → (대상자) 카드단말기 있는 가맹점(일부 제한)에서 사용
- 모바일 : (주민센터) 자격 확인 후 지역화폐 발급 안내 → (대상자)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및 가입 → (보건소) 대행업체에 명단 및 청구서 확인, 지원금 입금 → (대행업체) 대상자에 모바일 포인트 지급 → (대상자) QR코드 이용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