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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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신고거주불명등록대상자에 대한 직권조치공고 및 통지
작성자
영통3동
작성일
2019.04.04
조회수
219
첨부파일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0).pdf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의 고시공고를 수원시[홈페이지] 및 우리동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양**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3. 공고기간 : 2019. 4. 4. ~ 2019. 4. 18.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