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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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자
영통3동
작성일
2019.03.22
조회수
266
첨부파일1
최고공고문(1).pdf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를 수원시[홈페이지] 및 우리동[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 및 게재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 6세대 6명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3. 공고기간 : 2019. 3. 22. ~ 2019. 3. 29.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