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작성자
- 영통3동
- 작성일
- 2019.01.28
- 조회수
- 436
- 첨부파일1
- 부양의무자_기준_추가_완화_홍보_전단.pdf
<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수급(신청)자가 만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의료급여)
□ 신청기간 : 2019. 1월 ~ 계속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분증 지참)
-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 통장거래내역서 1년, 지출실태조사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문 의 처 :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031-228-8495
□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수급(신청)자가 만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의료급여)
□ 신청기간 : 2019. 1월 ~ 계속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분증 지참)
-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 통장거래내역서 1년, 지출실태조사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문 의 처 :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031-228-8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