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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영통3동
- 작성일
- 2025.04.07
- 조회수
- 34
- 첨부파일1
- 2025년 장애인연금신청안내문.hwp
2025년 장애인 연금 신청관련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장애인 연금 제도란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 및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청기준(기본자격)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
- 20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사람
□선정기준(소득과 재산)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액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92만원) X 적용률(0.7)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공제13,500만원)+(금융재산-기본공제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소득환산율(연4%)÷12개월+(고급자동차,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증여재산 등
○2025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80,000원, 부부가구 2,208,000원 이하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임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 대리신청 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장애인 연금 제도란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 및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청기준(기본자격)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
- 20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사람
□선정기준(소득과 재산)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액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92만원) X 적용률(0.7)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공제13,500만원)+(금융재산-기본공제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소득환산율(연4%)÷12개월+(고급자동차,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증여재산 등
○2025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80,000원, 부부가구 2,208,000원 이하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임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 대리신청 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