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신청 안내
- 작성자
- 영통3동
- 작성일
- 2025.03.20
- 조회수
- 68
- 첨부파일1
- (포스터) 복지멤버십 홍보물.pdf
- 첨부파일2
- (가입안내서) 복지멤버십 홍보물.pdf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는「사회보장급여법」제22조의2에 근거하여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2021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복지멤버십"에 가입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안내 및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복지멤버십"에 가입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안내 및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