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다자녀,조손가정 상수요금 지원신청 안내
- 작성자
- 영통3동
- 작성일
- 2018.12.14
- 조회수
- 411
- 첨부파일1
- 다자녀조손가정상수도요금지원신청안내.jpg
수원시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지속가능한 사회에 모범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정부시대에 부응하고자 다자녀 및 조손가정에 대해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에 규정을 신설하여 상수도요금을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 지원적용 대상 및 지원액
- 다자녀 가정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가정의 경우 매월 10㎥에 해당하는 수도 요금
- 조손 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이상인 조손가정의 경우 매월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 지원신청 방법 및 적용
- 주소지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신 후 제출
※ 신분증, 입금통장사본을 꼭 가져 오세요.
- 지원적용은 수도요금 부과일(매월 10일 기준) 5일전까지 상수도사업소에 확인자료가 도착한 신청분에 한하여 그달분에 적용해 드리고, 그 이후(6일 이후)에 신청 접수되어 도착한 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적용해 드립니다.
⊙ 문의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031-228-8495)
⊙ 지원적용 대상 및 지원액
- 다자녀 가정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가정의 경우 매월 10㎥에 해당하는 수도 요금
- 조손 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이상인 조손가정의 경우 매월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 지원신청 방법 및 적용
- 주소지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신 후 제출
※ 신분증, 입금통장사본을 꼭 가져 오세요.
- 지원적용은 수도요금 부과일(매월 10일 기준) 5일전까지 상수도사업소에 확인자료가 도착한 신청분에 한하여 그달분에 적용해 드리고, 그 이후(6일 이후)에 신청 접수되어 도착한 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적용해 드립니다.
⊙ 문의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031-228-84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