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 지원가구 신청 안내
- 작성자
- 영통3동
- 작성일
- 2024.02.26
- 조회수
- 111
- 첨부파일1
- 냉방기신청서 및 소유주 동의서.hwp
<24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에어컨) 지원가구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4.2.26(월) ~ 2024.4.5 (금)
2. 신청장소 :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신분증 지참 필수)
3. 지원대상
1순위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2순위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중 의료급여 수급가구
3순위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중 주거급여 수급가구
4순위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중 교육급여 수급가구
5순위 : 기초생활 수급가구
6순위 : 차상위계증
7순위 : 한부모가족 및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4. 제외대상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 가구
- 가구 내 최근 8년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 가구에 할당된 전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에어컨 사용에 부적합하거나 누전.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가구
- 기타 현장 방문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 냉방 재지원 제한 : 냉방지원사업 이후 8년 경과 가구만 재지원 가능
5. 신청서류 : 지원가구 신청서, 주택소유주 동의서, 자격확인가능서류 (수급자증명서 등 )
6. 문의처 : 한국에너지재단 콜센터 (1670-7653
* 첨부 : 냉방기 신청서 및 주택소유주 동의서
1. 신청기간 : 2024.2.26(월) ~ 2024.4.5 (금)
2. 신청장소 :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신분증 지참 필수)
3. 지원대상
1순위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2순위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중 의료급여 수급가구
3순위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중 주거급여 수급가구
4순위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중 교육급여 수급가구
5순위 : 기초생활 수급가구
6순위 : 차상위계증
7순위 : 한부모가족 및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4. 제외대상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 가구
- 가구 내 최근 8년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 가구에 할당된 전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에어컨 사용에 부적합하거나 누전.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가구
- 기타 현장 방문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 냉방 재지원 제한 : 냉방지원사업 이후 8년 경과 가구만 재지원 가능
5. 신청서류 : 지원가구 신청서, 주택소유주 동의서, 자격확인가능서류 (수급자증명서 등 )
6. 문의처 : 한국에너지재단 콜센터 (1670-7653
* 첨부 : 냉방기 신청서 및 주택소유주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