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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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효도수당 및 효사랑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영통3동
작성일
2024.01.09
조회수
171
첨부파일1
효도수당 신청 안내문(0).hwp
첨부파일2
효사랑지원금 신청 안내문(0).hwp
수원시에서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효사랑지원금 및 효도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효사랑지원금 >
. 만 85세 이상 (1939년생 )
. 기초연금 미 수령자
. 수원시 1년 이상 거주 자 해당

< 효도수당 >
. 만 80세 이상 (1944년생)
. 주민등록상 3세대 이상 거주
. 모든 가구원 수원시 5년 이상 거주자 해당

지급액 : 효사랑지원금 분기별 60,000원 / 효도수당 반기별 50,000원
필요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031-228-8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