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청소년증 발급 안내
- 작성자
- 영통3동
- 작성일
- 2024.01.09
- 조회수
- 123
- 첨부파일1
- 청소년증 안내문.jpg
<청소년증 발급 안내>
○ 개 요
-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무료
※ 만 9세가 되는 2014년생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유효
- 발급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청소년증)
- 종 류 : 기본형(신분증), 확대형(신분증+선불형 교통카드)
○ 기 능
- (공적 신분증)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 (사진, 주민등록번호 포함)
-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수단, 문화시설, 놀이공원,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혜택
- (선불형 교통카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신 청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친권자,후견인,법정 대리인 등)
- 장 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반명함판 3.5cm x 4.5cm) 1매
- 수령방법 : 방문 또는 등기수령
※ 등기수령 시 등기 비용은 신청인 부담
○ 개 요
-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무료
※ 만 9세가 되는 2014년생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유효
- 발급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청소년증)
- 종 류 : 기본형(신분증), 확대형(신분증+선불형 교통카드)
○ 기 능
- (공적 신분증)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 (사진, 주민등록번호 포함)
-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수단, 문화시설, 놀이공원,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혜택
- (선불형 교통카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신 청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친권자,후견인,법정 대리인 등)
- 장 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반명함판 3.5cm x 4.5cm) 1매
- 수령방법 : 방문 또는 등기수령
※ 등기수령 시 등기 비용은 신청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