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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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겨울방학 대비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안내
작성자
영통3동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185
○ 지원대상 및 기준 : 만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그외 긴급복지 대상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유기, 방임, 학대 등)하거나 가구 소득인정액이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친 아동 포함)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제출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자료(재직증명서, 진단서 등)

○ 그외 자세한 사항은 영통3동 아동급식 담당자(☎ 031-228-8841)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