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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전국 동시 신청 안내
- 작성자
- 영통3동
- 작성일
- 2023.11.08
- 조회수
- 145
1. 신청기간 : 2023. 11. 8.(수) ~ 11. 30.(목) ※ 선착순 아님
2.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5~69세 등록 장애인(1955. 1. 1. ~ 2019. 12. 31.생 기준)
3. 신청방법 :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https://dvoucher.kspo.or.kr) "개인이용권" 온라인 신청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서면) 신청
*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방문 시 신분증 지참 및 필수정보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방법 영상보기: https://youtu.be/0FkqpPwoFmw
4. 지원기간 : 2024년 1월 ~ 12월 (12개월 지원)
5. 대상자 선정 : 362명
* 선정기준
- 우선선정 :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실적(3개월 이상)이 있는 5∼18세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 차상위계층
- 3순위 : 과거 이용실적, 장애중증도, 고연령 등 고려
- 후순위선정 : 연속 3개월 미사용자로 이용권 중단 이력이 있는 신청자
* 단, 후순위 신청자는 동시모집 시 목표인원에 미달했을 경우 선정
6. 선정기간 : 2023. 12. 1.(금) ~ 12. 7.(목) ※ 신청인원에 따라 선정기간 변동 가능, 선정여부 "홈페이지-[MY페이지-강좌이용권 신청현황]"에서 확인
7.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11만원 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수강료 12개월 지원(2024년 1월~12월) (복수강좌 가능, 신청기간 및 예산에 따라 지원기간 변동 가능)
8. 이용방법 : 홈페이지 내 등록된 강좌 선택 후, 전용 체크카드 통해 온라인 결제
* 카드발급 : 선정된 대상자들은 선정일로부터 2~3일 후 카드사 LMS 문자 수신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후 직접신청가능(※ 강좌이용권 전용 체크카드 소지자는 신규 카드발급 불필요)
* 결제방법 : 해당 월 내에 해당 월에 대한 강좌만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결제
(단말기 결제X, 등록된 시설만 결제 가능)
* 2개월 연속 미결제시 대기자가 많은 경우 지원중단 / 3개월 연속 미결제시 자동 지원중단
9. 지원제한
- 공단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복지부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 불가
- 복지부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 불가
- 복지부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 불가
- 부정·불성실 이용 시 지원 중단 및 지원금액 환수 (※ 신청서 내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필독)
10. 문의사항 (평일 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관련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콜센터(☎02-410-12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