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 운영 조정 안내
- 작성자
- 영통3동
- 작성일
- 2023.08.31
- 조회수
- 145
「감염병예방법」개정으로 2023. 8. 31.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 → ‘4급’으로 하향되고, 관련 방역조치가 전환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운영이 아래와 같이 조정됨을 안내드립니다.
※ 4급 전환에 따라 코로나19를 보통의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관리
○ 코로나19 한시적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급여는「장애인활동지원법」제30조 제3항에 따라 예외적 지원(시행령 제21조 제2호 천재지변 등 사유에 해당)임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라 신규 대상은 ’23. 9월 내 진입까지 허용, 신규 진입 포함한 기존 가족급여 지원은 ’24. 3월까지 유지됩니다.
※ 유예 기간 동안 수급자의 매칭 신청을 통한 활동지원사 매칭 독려 등이 필요하며, 코로나19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유예기간 단축 또는 연장 등 지원기간 변동 가능함
※ 4급 전환에 따라 코로나19를 보통의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관리
○ 코로나19 한시적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급여는「장애인활동지원법」제30조 제3항에 따라 예외적 지원(시행령 제21조 제2호 천재지변 등 사유에 해당)임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라 신규 대상은 ’23. 9월 내 진입까지 허용, 신규 진입 포함한 기존 가족급여 지원은 ’24. 3월까지 유지됩니다.
※ 유예 기간 동안 수급자의 매칭 신청을 통한 활동지원사 매칭 독려 등이 필요하며, 코로나19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유예기간 단축 또는 연장 등 지원기간 변동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