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효사랑지원금 및 효도수당 신청 안내
- 작성자
- 영통3동
- 작성일
- 2023.07.20
- 조회수
- 190
수원시에서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효사랑지원금 및 효도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효사랑지원금 >
. 만 85세 이상 (1938년생 )
. 기초연금 미 수령자
. 수원시 1년 이상 거주 자 해당
< 효도수당 >
. 만 80세 이상 (1943년생)
. 주민등록상 3세대 이상 거주
. 모든 가구원 수원시 5년 이상 거주자 해당
지급액 : 효사랑지원금 분기별 60,000원 / 효도수당 반기별 50,000원
필요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031-228-8995
< 효사랑지원금 >
. 만 85세 이상 (1938년생 )
. 기초연금 미 수령자
. 수원시 1년 이상 거주 자 해당
< 효도수당 >
. 만 80세 이상 (1943년생)
. 주민등록상 3세대 이상 거주
. 모든 가구원 수원시 5년 이상 거주자 해당
지급액 : 효사랑지원금 분기별 60,000원 / 효도수당 반기별 50,000원
필요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031-228-8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