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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용 등유, LPG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영통3동
- 작성일
- 2023.03.13
- 조회수
- 144
<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 LPG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금액
1. 에너지바우처 지원세대 : 8,400 ~ 343,800 원
2. 에너지바우처 미 지원세대 : 세대별 592,000 원
. 신청기간 : 2023.3.10. ~ 2023.4.7
. 사용기간 : 2023.3.27 ~ 2023.6.30.
. 이용권형태 :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
. 발급방법 : 전화발급 및 영업점 방문
(ARS를 통해 카드신청 또는 가까운 발급기관 영업점에 방문)
. 사용방법 : 등유 및 LPG 판매소에서 카드결제
. 사용처 : 카드 가맹점 중 등유 및 LPG 판매소
. 문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금액
1. 에너지바우처 지원세대 : 8,400 ~ 343,800 원
2. 에너지바우처 미 지원세대 : 세대별 592,000 원
. 신청기간 : 2023.3.10. ~ 2023.4.7
. 사용기간 : 2023.3.27 ~ 2023.6.30.
. 이용권형태 :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
. 발급방법 : 전화발급 및 영업점 방문
(ARS를 통해 카드신청 또는 가까운 발급기관 영업점에 방문)
. 사용방법 : 등유 및 LPG 판매소에서 카드결제
. 사용처 : 카드 가맹점 중 등유 및 LPG 판매소
. 문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