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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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작성자
영통3동
작성일
2023.02.24
조회수
133
첨부파일1
2023년_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시범사업.jpg
시범사업으로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 24세 이하)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대상자: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60%(3인가구, 약 266만원)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가족상담전화(1644-6621,내선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