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 작성자
- 영통3동
- 작성일
- 2023.02.24
- 조회수
- 133
시범사업으로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 24세 이하)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대상자: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60%(3인가구, 약 266만원)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가족상담전화(1644-6621,내선2번)
○ 대상자: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60%(3인가구, 약 266만원)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가족상담전화(1644-6621,내선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