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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영통3동
- 작성일
- 2023.02.08
- 조회수
- 223
< 2023년 경기도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안내 >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하는 외국인 영유아 (만0~5세)와 도내 어린이집 이용시
※ 도내 거주 90일 초과한 자로 보호자와 유아가 모두 체류기간이 도과하지 않아야 함.
-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 결재 후 어린이집 입금 (보육료 바우처)
- 지원금액 : 외국인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신청방법 : 외국인 영유아가 재원하는 어린이집 신청
- 제출서류
1. 어린이집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신청서
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하는 외국인 영유아 (만0~5세)와 도내 어린이집 이용시
※ 도내 거주 90일 초과한 자로 보호자와 유아가 모두 체류기간이 도과하지 않아야 함.
-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 결재 후 어린이집 입금 (보육료 바우처)
- 지원금액 : 외국인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신청방법 : 외국인 영유아가 재원하는 어린이집 신청
- 제출서류
1. 어린이집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신청서
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