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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증(북한이탈주민)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영통3동
- 작성일
- 2023.02.08
- 조회수
- 151
- 첨부파일1
- 【 에너지 바우처 사업 안내 】.hwpx
【 에너지 바우처 사업 안내 】
o. 지원대상 : 소득기존과 세대원 특성기준 모두 충족하는 세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o.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 (www.bokjiro.go.kr) 을 통해 신청가능.
o.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2월 28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너지바우처) 참조
문의 :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031-228-8995)
o. 지원대상 : 소득기존과 세대원 특성기준 모두 충족하는 세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o.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 (www.bokjiro.go.kr) 을 통해 신청가능.
o.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2월 28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너지바우처) 참조
문의 :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031-228-8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