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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개정사항
- 작성자
- 영통3동
- 작성일
- 2023.01.11
- 조회수
- 197
<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 제도목적:「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함
※ 지원체계: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게 맞춤형 급여체계(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로 지원하며,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지원
※ 주요 개정 사항
- 기준 중위소득 인상(1인가구 6.84%, 4인가구 기준 5.47%)에 따른 선정기준 상향
- 주거비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 구분 방식 개편(3급지->4급지)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4급지(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
- 기본재산공제액 등 재산기준 완화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목적:「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함
※ 지원체계: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게 맞춤형 급여체계(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로 지원하며,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지원
※ 주요 개정 사항
- 기준 중위소득 인상(1인가구 6.84%, 4인가구 기준 5.47%)에 따른 선정기준 상향
- 주거비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 구분 방식 개편(3급지->4급지)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4급지(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
- 기본재산공제액 등 재산기준 완화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