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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영통3동
- 작성일
- 2022.12.30
- 조회수
- 183
- 첨부파일1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jpg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개요】
○ 지원목적 : 경기도내 청소년(만13세~23세)의 교통비 부담 완화
○ 신청기간 : 2023.1.2.(월) 10:00부터 2023.2.15.(수) 18:00까지
○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소년(만13~23세) 중 경기버스 이용실적이 있는자
○ 지원내용 : 연 12만원 (반기별 6만원) 한도 내에서 실사용액의 100%지원, 지역화페로 환급
○ 신청방법 : 포털접속 ? 회원가입 ? 교통카드·지역화페 등록 ? 지원금 신청
○ 문의사항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 콜센터 1577-8459
○ 지원목적 : 경기도내 청소년(만13세~23세)의 교통비 부담 완화
○ 신청기간 : 2023.1.2.(월) 10:00부터 2023.2.15.(수) 18:00까지
○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소년(만13~23세) 중 경기버스 이용실적이 있는자
○ 지원내용 : 연 12만원 (반기별 6만원) 한도 내에서 실사용액의 100%지원, 지역화페로 환급
○ 신청방법 : 포털접속 ? 회원가입 ? 교통카드·지역화페 등록 ? 지원금 신청
○ 문의사항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 콜센터 1577-8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