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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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변경 안내
작성자
영통3동
작성일
2022.07.22
조회수
133
첨부파일1
생활지원비 신청서 및 안내문.hwp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입원?격리자라도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인원에서 제외
①「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mail) jywsmart@korea.kr(영통3동 주민만)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격리통지서 등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031-228-8996 )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