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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 신청 안내
- 작성자
- 영통3동
- 작성일
- 2022.01.20
- 조회수
- 149
[2022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 신청 안내]
0. 신청기간 : 2022. 1. 24.(월) ~ 2. 8.(화)
0. 모집대상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자녀가 만 6세 미만 장애 미등록자인 경우,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제출 후 신청 가능
0.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0. 지원내용
1.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 개별상담 : 1:1, 회당 50분, 월 4회 이상 제공
- 집단상담 : 1:2~5, 회당 100분 내외, 월 3~4회
2.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제공(최대 12개월 연장 가능)
3. 정부 바우처 지원액 월 16만원(본인부담금 월 4천원~4만원)
0.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동의서 포함)
2.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자격확인서(득실확인서 아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1년치)
4. 자녀가 만6세 미만 장애 미등록자일 경우 발달재활의뢰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0. 유의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 받고 있을 시 중복 불가
- 서비스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 불가
-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 중지
0. 문 의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031-228-3304),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담당자
0. 신청기간 : 2022. 1. 24.(월) ~ 2. 8.(화)
0. 모집대상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자녀가 만 6세 미만 장애 미등록자인 경우,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제출 후 신청 가능
0.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0. 지원내용
1.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 개별상담 : 1:1, 회당 50분, 월 4회 이상 제공
- 집단상담 : 1:2~5, 회당 100분 내외, 월 3~4회
2.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제공(최대 12개월 연장 가능)
3. 정부 바우처 지원액 월 16만원(본인부담금 월 4천원~4만원)
0.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동의서 포함)
2.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자격확인서(득실확인서 아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1년치)
4. 자녀가 만6세 미만 장애 미등록자일 경우 발달재활의뢰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0. 유의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 받고 있을 시 중복 불가
- 서비스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 불가
-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 중지
0. 문 의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031-228-3304),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