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제도개선 완화기간 연장 안내
- 작성자
- 영통3동
- 작성일
- 2021.10.28
- 조회수
- 172
- 첨부파일1
- 긴급복지 리플릿.pdf
코로나19상황의 지속에 따른 위기가구의 보호를 위해 "코로나19대응 한시적적 제도 완화"의 적용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1. 추진기간 : 2021. 1. 1.~2021. 12. 31.(한시적 제도 완화 적용기간 연장)
2. 지원대상 : 위가상황 발생 중, 소득 재산 금융 등 기준충족 가구
3.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4. 문 의 처 :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031-228-8996)
1. 추진기간 : 2021. 1. 1.~2021. 12. 31.(한시적 제도 완화 적용기간 연장)
2. 지원대상 : 위가상황 발생 중, 소득 재산 금융 등 기준충족 가구
3.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4. 문 의 처 :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031-228-8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