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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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제도개선 완화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영통3동
작성일
2021.10.28
조회수
171
첨부파일1
긴급복지 리플릿.pdf
코로나19상황의 지속에 따른 위기가구의 보호를 위해 "코로나19대응 한시적적 제도 완화"의 적용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1. 추진기간 : 2021. 1. 1.~2021. 12. 31.(한시적 제도 완화 적용기간 연장)
2. 지원대상 : 위가상황 발생 중, 소득 재산 금융 등 기준충족 가구
3.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4. 문 의 처 :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031-228-8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