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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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사실 공고
작성자
영통3동
작성일
2021.07.02
조회수
161
첨부파일1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전00).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거하여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결과를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전*영 1세대 1명
2. 직권조치일자 : 2021. 07. 02.(금)
3. 공 고 내 용 : 신고거주불명등록
4. 공 고 장 소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5. 공 고 기 간 : 2021. 07. 02. ~ 2021. 07. 09.(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