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사실 공고
- 작성자
- 영통3동
- 작성일
- 2021.07.02
- 조회수
- 161
- 첨부파일1
-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전00).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거하여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결과를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전*영 1세대 1명
2. 직권조치일자 : 2021. 07. 02.(금)
3. 공 고 내 용 : 신고거주불명등록
4. 공 고 장 소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5. 공 고 기 간 : 2021. 07. 02. ~ 2021. 07. 09.(7일간)
1. 대 상 자 : 전*영 1세대 1명
2. 직권조치일자 : 2021. 07. 02.(금)
3. 공 고 내 용 : 신고거주불명등록
4. 공 고 장 소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5. 공 고 기 간 : 2021. 07. 02. ~ 2021. 07. 09.(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