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 작성자
- 영통3동
- 작성일
- 2021.06.17
- 조회수
- 156
다음과 같이 세대주가 대상자(동거인)를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처리 해줄 것을 신청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세대주 성명 : 김**
2. 공고 대상자 : 전** (1979.11.21.)
2.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3. 공 고 장 소 : 홈페이지 및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 고 기 간 : 2021.06.17.~ 2021.07.01.(14일간)
1. 세대주 성명 : 김**
2. 공고 대상자 : 전** (1979.11.21.)
2.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3. 공 고 장 소 : 홈페이지 및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 고 기 간 : 2021.06.17.~ 2021.07.01.(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