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3동

인쇄

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자
영통3동
작성일
2021.03.29
조회수
172
첨부파일1
최고공고문(제2021-8호).pdf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를 수원시[홈페이지] 및 우리동[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 및 게재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손**등 2세대 4명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3. 공고기간 : 2021. 03. 29. ~ 04. 12.(14일간)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