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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사실조사 실시 홍보
- 작성자
- 영통3동
- 작성일
- 2020.12.07
- 조회수
- 201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외 활동 감소 및 비대면 생활방식 확산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보호대상 발굴 및 안전한 환경 조성, 사망 의심자 등 일부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법적근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 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 제13조, 제19조
Ⅱ. 추진 개요
○ 기 간 : 2020. 10. 29.(목) ~ 12. 21.(월), 54일간
○ 조사대상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ㆍ(조사대상) ’20.2.29.~’20.12.16. 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 만3세 ~ 만6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보호 아동
ㆍ(조사대상) ’20. 9월말 기준 양육수당 대상자
- 복지부 사망 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ㆍ(조사대상) ’20.2.29.~’20.12.16. 기간 중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기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거주불명 의심자
○ 추진기관 및 역할
- 동장 및 담당을 정?부 책임자로 지정하여 사실조사 실시
- 추진계획 수립 및 직원교육, 민원안내
- 각종 회의 개최 시(통?리장, 관련 단체 등) 홍보
- 주민등록담당자외 통 담당공무원 지정하여 민원 문의에 대처
- 현수막, 입간판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 복지(양육,아동) 담당과 협업하여 사실조사 완수
- 미거주 및 특이사항 확인 등 사실조사결과 공유
Ⅲ. 세부 추진계획
《 요 약 》
- 사실조사 홍보 : 2020.10.29.(목) ~ 2020.12.21.(월), 54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20.10.29.(목) ~ 2020.12.17.(목), 50일간
-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2020.12.18.(금) ~ 2020.12.21.(월), 4일간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2020.10.29.(목) ~ 2020.12.21.(월), 54일간
1. 사실조사
??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실시
① 합동조사반 편성(동 자체계획 수립 시 합동조사반 편성 必)
- 조사자 :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및 통장
- 조사자는 사실조사원증명서(시행령 별지 제20호)를 반드시 패용하고 조사종료 후 반납
② 사전교육 실시
- 세대명부상 주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생년월일만 표기 인쇄)
※ 세대명부 분실 시 즉시 상위기관에 보고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 세대명부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거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세대주(원)의 확인 없이 통장이 대신 서명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철저
- 주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야간 방문조사 자제
- 세대주나 세대원의 부재로 재방문이 필요한 경우 안내표* 부착
* 동에서 자체 제작한 조사자, 재방문 일시 등이 기재된 일종의 안내카드
?? 사실조사 실시
①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조사
- 대상자 주소지 방문 시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경찰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반드시 신고
- 유학 및 질병 등 사유 확인 시 취학 의무 면제·유예 제도 안내
② 만3세~만6세 가정보호 아동 조사
- 조사대상 : ’20. 9. 30.기준 만3세~만6세 양육수당 대상자(보육시설 미이용 가정보호 아동)
※ 道 아동돌봄과-18128(’20.10.14.)호 「만3세~만6세 가정보호 아동 전수조사」
-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여부 파악
-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시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및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즉시 신고
③ 복지부 HUB시스템 연계 정보로 조회된 사망 의심자 조사
- 사망 의심자 명단을 활용하여 주소지 방문 및 생존 여부를 확인하여 거주, 거주불명, 사망 등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
- 생존(거주 등) 확인시, 주민등록시스템에 생존사실통보 처리
④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거주불명 의심자
- 채권자 등 제3자가 의뢰한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대하여 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 개별조사 실시
○ 방문조사 결과와 주민등록 사항이 다른 자는 담당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 실시 후 사실조사서 작성
○ 대상자에게 전화?문자 송신 및 소유자·이웃 진술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서(영 제19호서식)를 작성하여 무리하게 거주불명 등록되지 않도록 유의
○ 가정보호아동 전수조사시 특이사항 확인 아동에 대해서는 시군 아동학대 담당공무원 및 동 e아동행복지원 담당공무원이 개별조사 실시
2. 최고ㆍ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최고ㆍ공고(법 제20조 제2항~제4항)
○ 대상 :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
○ 최고장 발송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7일 이상, 우편물 송달기간 포함)
※ 반송불요 우편물로 발송 가능
○ 공고(7일 이상) : 최고장이 반송된 자
※ 반송 또는 반송불요 우편물은 인터넷 조회내역(송달되지 않았다는 내용) 보관
??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법 제20조 제5항~제7항)
○ 최고·공고기간 내 미신고자는 거주불명 조치 등 주민등록표 정리
○ 거짓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등 조치
* 고발장(편람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관할경찰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고발
○ 직권 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
- 직권조치 받은 자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 시행령 [별지 제25호 서식] 활용
※ 읍?면?동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되, 대상자 성명 중 성과 이름 끝자만 표기하여 개인정보보호(예, 홍길동 → 홍*동)
3.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10.29.(목) ~ 12.21.(월)
※ 해당기간에 재등록하는 대상 전체
?? 과태료의 1/2 경감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자에게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경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6호(경제적 사정 등 고려) 해석
?? 과태료의 3/4 경감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기초생활수급자 등) 과태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경제적 사정 등 고려)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신고(신청) 지연 사유서를 받아야 함
?? 과태료의 추가 경감
○과태료 징수 시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5 추가 경감 가능(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단, 기존에 다른 종류의 과태료 체납자는 자진 납부에 따른 20%만 감경 적용함
(예시)10만원 부과자에 대하여 3/4까지 경감하여 2만 5천원 부과 후 20%인 5천원을 감경하여 2만원 징수
4. 조사 시 유의사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 준수 철저
○ 방문조사 시 담당자 마스크 상시 착용 및 대면 접촉 최소화
○ 방문 주소지에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자 및 자가 격리자의 거주가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유선 등으로 거주자 확인 실시
○ 업무 수행 중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관할 보건소 문의 및 선별 진료소 방문 후 진료 실시
??주소지 직접 방문 시 가구 방문 요령 숙지
○ 합동조사반 구성원의 사고나 부상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 조치 및 소속 자치단체 유선 보고 후 탄력적인 현장 대응 필요
○ 사망의심자 가구 방문 시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조사
○ 이른 아침, 늦은 밤 등의 방문을 가급적 피하되, 부재시 요일 및 시간을 달리하여(오후, 저녁 등) 재방문
??사망 의심자 명단 지참 시 유출·분실 등 관리 주의
○ 사망의심자 명단 유출·분실 시 상위기관 즉시 보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안내
Ⅰ. 법적근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 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 제13조, 제19조
Ⅱ. 추진 개요
○ 기 간 : 2020. 10. 29.(목) ~ 12. 21.(월), 54일간
○ 조사대상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ㆍ(조사대상) ’20.2.29.~’20.12.16. 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 만3세 ~ 만6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보호 아동
ㆍ(조사대상) ’20. 9월말 기준 양육수당 대상자
- 복지부 사망 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ㆍ(조사대상) ’20.2.29.~’20.12.16. 기간 중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기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거주불명 의심자
○ 추진기관 및 역할
- 동장 및 담당을 정?부 책임자로 지정하여 사실조사 실시
- 추진계획 수립 및 직원교육, 민원안내
- 각종 회의 개최 시(통?리장, 관련 단체 등) 홍보
- 주민등록담당자외 통 담당공무원 지정하여 민원 문의에 대처
- 현수막, 입간판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 복지(양육,아동) 담당과 협업하여 사실조사 완수
- 미거주 및 특이사항 확인 등 사실조사결과 공유
Ⅲ. 세부 추진계획
《 요 약 》
- 사실조사 홍보 : 2020.10.29.(목) ~ 2020.12.21.(월), 54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20.10.29.(목) ~ 2020.12.17.(목), 50일간
-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2020.12.18.(금) ~ 2020.12.21.(월), 4일간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2020.10.29.(목) ~ 2020.12.21.(월), 54일간
1. 사실조사
??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실시
① 합동조사반 편성(동 자체계획 수립 시 합동조사반 편성 必)
- 조사자 :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및 통장
- 조사자는 사실조사원증명서(시행령 별지 제20호)를 반드시 패용하고 조사종료 후 반납
② 사전교육 실시
- 세대명부상 주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생년월일만 표기 인쇄)
※ 세대명부 분실 시 즉시 상위기관에 보고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 세대명부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거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세대주(원)의 확인 없이 통장이 대신 서명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철저
- 주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야간 방문조사 자제
- 세대주나 세대원의 부재로 재방문이 필요한 경우 안내표* 부착
* 동에서 자체 제작한 조사자, 재방문 일시 등이 기재된 일종의 안내카드
?? 사실조사 실시
①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조사
- 대상자 주소지 방문 시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경찰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반드시 신고
- 유학 및 질병 등 사유 확인 시 취학 의무 면제·유예 제도 안내
② 만3세~만6세 가정보호 아동 조사
- 조사대상 : ’20. 9. 30.기준 만3세~만6세 양육수당 대상자(보육시설 미이용 가정보호 아동)
※ 道 아동돌봄과-18128(’20.10.14.)호 「만3세~만6세 가정보호 아동 전수조사」
-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여부 파악
-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시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및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즉시 신고
③ 복지부 HUB시스템 연계 정보로 조회된 사망 의심자 조사
- 사망 의심자 명단을 활용하여 주소지 방문 및 생존 여부를 확인하여 거주, 거주불명, 사망 등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
- 생존(거주 등) 확인시, 주민등록시스템에 생존사실통보 처리
④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거주불명 의심자
- 채권자 등 제3자가 의뢰한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대하여 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 개별조사 실시
○ 방문조사 결과와 주민등록 사항이 다른 자는 담당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 실시 후 사실조사서 작성
○ 대상자에게 전화?문자 송신 및 소유자·이웃 진술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서(영 제19호서식)를 작성하여 무리하게 거주불명 등록되지 않도록 유의
○ 가정보호아동 전수조사시 특이사항 확인 아동에 대해서는 시군 아동학대 담당공무원 및 동 e아동행복지원 담당공무원이 개별조사 실시
2. 최고ㆍ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최고ㆍ공고(법 제20조 제2항~제4항)
○ 대상 :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
○ 최고장 발송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7일 이상, 우편물 송달기간 포함)
※ 반송불요 우편물로 발송 가능
○ 공고(7일 이상) : 최고장이 반송된 자
※ 반송 또는 반송불요 우편물은 인터넷 조회내역(송달되지 않았다는 내용) 보관
??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법 제20조 제5항~제7항)
○ 최고·공고기간 내 미신고자는 거주불명 조치 등 주민등록표 정리
○ 거짓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등 조치
* 고발장(편람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관할경찰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고발
○ 직권 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
- 직권조치 받은 자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 시행령 [별지 제25호 서식] 활용
※ 읍?면?동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되, 대상자 성명 중 성과 이름 끝자만 표기하여 개인정보보호(예, 홍길동 → 홍*동)
3.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10.29.(목) ~ 12.21.(월)
※ 해당기간에 재등록하는 대상 전체
?? 과태료의 1/2 경감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자에게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경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6호(경제적 사정 등 고려) 해석
?? 과태료의 3/4 경감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기초생활수급자 등) 과태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경제적 사정 등 고려)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신고(신청) 지연 사유서를 받아야 함
?? 과태료의 추가 경감
○과태료 징수 시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5 추가 경감 가능(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단, 기존에 다른 종류의 과태료 체납자는 자진 납부에 따른 20%만 감경 적용함
(예시)10만원 부과자에 대하여 3/4까지 경감하여 2만 5천원 부과 후 20%인 5천원을 감경하여 2만원 징수
4. 조사 시 유의사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 준수 철저
○ 방문조사 시 담당자 마스크 상시 착용 및 대면 접촉 최소화
○ 방문 주소지에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자 및 자가 격리자의 거주가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유선 등으로 거주자 확인 실시
○ 업무 수행 중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관할 보건소 문의 및 선별 진료소 방문 후 진료 실시
??주소지 직접 방문 시 가구 방문 요령 숙지
○ 합동조사반 구성원의 사고나 부상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 조치 및 소속 자치단체 유선 보고 후 탄력적인 현장 대응 필요
○ 사망의심자 가구 방문 시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조사
○ 이른 아침, 늦은 밤 등의 방문을 가급적 피하되, 부재시 요일 및 시간을 달리하여(오후, 저녁 등) 재방문
??사망 의심자 명단 지참 시 유출·분실 등 관리 주의
○ 사망의심자 명단 유출·분실 시 상위기관 즉시 보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