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아동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금 안내
- 작성자
- 영통3동
- 작성일
- 2020.09.29
- 조회수
- 196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하여 학교밖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액
- 초등학교 학령기(2008년 1월~2013년12월 출생아) : 1인당 20만원
- 중학교 학령기(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아): 1인당 15만원
나. 지원 대상: 2005년 1월 ~ 2013년 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외국인 제외) 지원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대안학교, 홈스쿨링, 국제학교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필요(대안학교, 홈스쿨링 등에서 임의로 학년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년과 무관하게 생년월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다. 지급제외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이상 지속되는 경우(9월28일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 원칙적으로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대상이 아님
라. 신청 : 대상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신청자: 대상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제출서류: ①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
②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③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④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가. 지급액
- 초등학교 학령기(2008년 1월~2013년12월 출생아) : 1인당 20만원
- 중학교 학령기(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아): 1인당 15만원
나. 지원 대상: 2005년 1월 ~ 2013년 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외국인 제외) 지원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대안학교, 홈스쿨링, 국제학교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필요(대안학교, 홈스쿨링 등에서 임의로 학년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년과 무관하게 생년월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다. 지급제외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이상 지속되는 경우(9월28일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 원칙적으로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대상이 아님
라. 신청 : 대상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신청자: 대상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제출서류: ①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
②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③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④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