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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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거급여(주거지원비) 신청 안내
작성자
영통3동
작성일
2020.03.19
조회수
479
첨부파일1
주거급여 홍보전단.hwp
< 2020년 주거급여 신청 안내 >

0 지원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의 가구(부양의무자 소득, 재산과 무관함)

0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0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 요청할수 있으며, 신청 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원내용
-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자가가구 :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0 지급일
- 임차가구 :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 자가가구 :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 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