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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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안내
작성자
영통3동
작성일
2020.02.18
조회수
827
첨부파일1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비지원신청 안내문.hwp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택1)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0.2.17.~별도 공지시 까지)

1)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격리?입원치료통지서 ③퇴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재직증명서 ⑤보수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⑥사업자 등록증 ⑦통장사본 등

※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2)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월 단위)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5인 이상 1,457,500원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신청기관 :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031-228-8996)

□ 신청서류 : ①생활비지원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여권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신청 안내문 첨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