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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신청안내
- 작성자
- 영통3동
- 작성일
- 2020.02.01
- 조회수
- 687
□ 목 적 :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노후 경유차 등)의 운행 제한 및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란?
-적용시점및 지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시 ~ 21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운행제한(주말, 공휴일 미시행)
- 발령확인방법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17시 이후 환경부 재난문자 발송, 대중매체 홍보
- 위반시 조치 : 과태료 10만원(최초적발지역에서 1일 1회 부과)
-운행제한 예외차량
관계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의거 긴급자동차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의거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 의거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동차 등
- 운행제한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120 / 수원시 콜센터 ☎1899-3300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사업 안내 ☎1544-0907
□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
수원시 홈페이지 접속 → ‘5등급 운행제한’ 배너 클릭 → 작성 후 제출 버튼 클릭 ※관련 문의 ▷시청 ☎228-2887, 2859
- 저공해조치 종류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 택1(신청 후 변경 가능)
▶조기폐차
접수기간에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원시청 홈페이지 수원소식 내 ‘공고/고시/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후 공업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 ▷저감장치 부착지원센터 ☎1544-7302
▷전국자동차공업사 ☎070-7770-2574, 하나공업사 ☎217-4116, 070-4452-5800
주왕공업사 ☎202-0853, 예원애드카 ☎206-1152, 현대종합정비 ☎377-9482
▷시청 ☎228-3238
□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란?
-적용시점및 지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시 ~ 21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운행제한(주말, 공휴일 미시행)
- 발령확인방법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17시 이후 환경부 재난문자 발송, 대중매체 홍보
- 위반시 조치 : 과태료 10만원(최초적발지역에서 1일 1회 부과)
-운행제한 예외차량
관계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의거 긴급자동차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의거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 의거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동차 등
- 운행제한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120 / 수원시 콜센터 ☎1899-3300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사업 안내 ☎1544-0907
□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
수원시 홈페이지 접속 → ‘5등급 운행제한’ 배너 클릭 → 작성 후 제출 버튼 클릭 ※관련 문의 ▷시청 ☎228-2887, 2859
- 저공해조치 종류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 택1(신청 후 변경 가능)
▶조기폐차
접수기간에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원시청 홈페이지 수원소식 내 ‘공고/고시/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후 공업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 ▷저감장치 부착지원센터 ☎1544-7302
▷전국자동차공업사 ☎070-7770-2574, 하나공업사 ☎217-4116, 070-4452-5800
주왕공업사 ☎202-0853, 예원애드카 ☎206-1152, 현대종합정비 ☎377-9482
▷시청 ☎228-3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