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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변동사항
- 작성자
- 광교2동
- 작성일
- 2020.12.28
- 조회수
- 149
- 첨부파일1
- 1215_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_리플렛-.pdf
- 첨부파일2
- 1215_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_포스터-.pdf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ㆍ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합니다.
- 지원대상: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첨부파일 참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