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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바우처) 안내
- 작성자
- 광교2동
- 작성일
- 2020.08.12
- 조회수
- 204
□ 지원대상 : 2002.1.1.~2009.12.31. 사이에 출생한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여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신청기간: 2002년 1월 ~ 12월 15일
※ 한 번 신청하면 추가신청 없이 만18세까지 지속 지원
□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방 문)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동주민센터
※ 신청인 신분증 지참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앱
※ 신청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
□ 지원금액 : 연 최대 132,000원(연 11,000원)
※ 2020년 바우처 포인트는 올해 말까지만 가능!!
□ 사용처
1. BC카드 :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CU편의점, 노브랜드, PK마켓,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2. 삼성카드 :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CU편의점, 노브랜드, PK마켓,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3. 롯데카드 : 롯데마트, VIC마켓,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 유의사항
1. 카드발급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바우처 사용 가능
※ 바우처 신청서의 신청인 정보에 주양육자(부모 등) 정보를 작성하면 주양육자(부모 등)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도 사용 가능
2. 바우처 사용 : 1월, 7월에 6개월분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되며, 한 번에 전액 사용 가능
※ 1월 이후 신청자는 신청월 기준으로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자격조건 변동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바우처 잔액 소멸
□ 문의 : 광교2동주민센터 ☎031-228-8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