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광교2동
- 작성일
- 2020.07.21
- 조회수
- 122
- 첨부파일1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00721).jpg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원** 등 1세대 2명
2. 1차 공고기간 : 2020.07.01. ~ 2020.07.10.
3. 2차 공고기간 : 2020.07.13. ~ 2020.07.20.
4. 행정상 관리주소이전직권조치일 : 2020.07.21.
5. 행정상 관리주소 :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155(하동)
6.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 2020.07.21. ~ 2020.08.04.(14일간)
7.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공고
1. 대 상 자 : 원** 등 1세대 2명
2. 1차 공고기간 : 2020.07.01. ~ 2020.07.10.
3. 2차 공고기간 : 2020.07.13. ~ 2020.07.20.
4. 행정상 관리주소이전직권조치일 : 2020.07.21.
5. 행정상 관리주소 :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155(하동)
6.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 2020.07.21. ~ 2020.08.04.(14일간)
7.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공고
- 이전글
- 아동급식 신청 안내
- 다음글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